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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전원 일치’ 꿈꾸는 헌재…尹·李 득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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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3. 06. 16:51

헌재 선고, 예상보다 늦춰질수도
대법 이재명 대표 심리 속도내면
법조계 "정치적 운명 갈릴 수도"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하루 앞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송의주 기자
헌법재판소(헌재)가 전직 대통령 사례에 근거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전원 일치로 결론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선고가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서둘러 종결할 경우 이 대표의 정치운명도 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재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또는 '기각'을 선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둘로 쪼개진 국론 봉합을 위해서도 일치된 목소리를 내지 않겠느냐는 분석에서다.

헌재는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심판과 중앙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찰 심판 모두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증인 채택 등 주요 결정마다 '8명 전원 일치된 의견'임을 여러 차례 강조한 것도 일각에 추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는 분석이다.

헌재가 재판관 8인의 의견 통일을 원할수록 선고가 늦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재판관 의견 차가 드러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설득과정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찬반이 팽팽히 맞설 경우 평의 기간은 더 길어질 수 밖에 없는데다, '선고 편의' 혹은 '여론 왜곡' 비판을 의식한 재판관들이 개별의견을 결정문에 담는다면 결정문 작성 등의 시간도 필요해 선고는 예상외로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마은혁 임명 심판 때도 보수 성향 재판관 3인은 '별개 의견'을 통해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학계·법조계에선 헌재가 전원 일치를 위해 평의를 지속할 경우 재판관 2인의 퇴임일(4월18일) 직전인 4월 초순께 선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관 퇴임일이 아직 한 달 넘게 남았는데, 선고를 서두를 필요가 있냐"며 "선고를 최대한 미루고 관련 증인들을 불러 변론을 재개해도 충분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헌재의 '전원 일치' 평결 방침이 이 대표의 대선 행보에는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많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후 2개월 내 대선을 치르도록 한 선거법 규정상, 헌재 선고가 늦춰질수록 이 대표의 시간벌기 전략이 통하지 않을 수 있어서다.

헌재 선고가 4월초라면 대선은 6월 초에 치러진다. 선거일 24일 전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은 5월 초중순으로 예측된다. 만약 대법원이 이 때까지 이 대표에 대해 확정판결할 경우 유권자는 이 대표의 유·무죄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할 수 있다. 대법원이 형식적인 송달 절차 등을 서둘렀을 경우에서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춰진 상황에서 이 대표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2심 결과가 대선 전 나올 경우 대선후보 자격 시비 논란은 더욱 격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유리할 것은 없다는 분석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은 각자 의견을 내도록 규정됐을 뿐 아니라 전원일치 결론을 낼 경우 이후 사회적 파장이 더 커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독립된 의견'을 내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소수 의견을 무시하고 전원 일치 판결을 낸다면 두고두고 법관의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식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전원 일치를 고집해 선고가 늦어진다면 이는 이 대표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한 로스쿨 교수도 "헌재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때에도 4대 4로 나눠 정치적인 판단을 보여줬다"며 "평의를 통해 전원 일치 판결을 내기보다는 개별 의견을 낼 가능성이 더 커보이는데, 헌재가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리든 내용도 중요하지만 선고 시점을 최대한 미뤄 이 대표의 유무죄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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