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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영장심의위,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청구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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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3. 06. 19:02

역대 두 번째 적정 판단
회의 4시간 만에 결론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경호차장, 경찰 조사 출석<YONHAP NO-2184>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월 2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 조사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고검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2021년 영장심의위가 도입된 뒤 검찰이 경찰로부터 받은 영장 신청을 반려하는 게 옳지 않다는 결론을 낸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고검은 6일 오후 2시 영장심의위를 열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타당성을 검토한 끝에 4시간 만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각각 3차례, 2차례 반려했다.

이날 회의에는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각 분야 인사 10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경찰과 검찰로부터 각각 사건 내용 및 쟁점을 설명받았다. 이후 심의위원장을 제외한 9명이 표결하고,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혐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정당했다는 것을 인정받은 만큼 향후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2021년 영장심의위가 설치된 뒤 이번 건을 제외하고 총 15건에 대한 심의를 신청했으나, 심의위는 전남경찰청과 광주고검 사이 마찰이 있던 1건을 제외하고 모든 사례에서 영장 청구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번 심의 결과를 존중할 필요가 있지만, 무조건 따를 의무는 없다. 검찰이 경찰 신청에 따라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 이를 기각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앞서 심의위가 경찰의 영장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건 역시 법원에서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구속 수사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기각했다.

서부지검은 이번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으로, 조만간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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