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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두머리 겨눈 검·공…법조계 “‘약속대련’으로 끝나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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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3. 06. 18:02

법조계 "검찰, 공수처 적극 수사로 논란 차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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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놓고 기 싸움을 벌였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결국 상대방 수장을 수사대상에 올리고 대립을 격화하고 있다. 무리한 수사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불법·위법·탈법 논란에다 급기야 수장 수사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내몰린 검찰과 공수처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엄격한 법의 잣대 적용을 주문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현재 오동운 공수처장을 피의자로 소환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주 국회 허위 답변 논란이 인 공수처를 전격 압수수색 해 예봉을 꺾어 놓은 상태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오 처장을 비롯한 실무자 등 공수처 관계자들의 줄소환을 예고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오 처장을 소환할 경우 공수처 조직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도 반격하는 모양새다. 공수처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반려 의혹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고발한 사건을 서둘러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권을 놓고 적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검찰과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구속 과정에서 보인 무능·부실·불법에 더해 서로에 칼날을 겨누는 작태를 보이고 있는데 대해 법조계에서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계엄 사태 초기부터 무리한 수사에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오늘의 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나 공수처 어디든 부실한 수사 정황 등이 드러난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더 객관적이고 면밀하게 계엄 사태를 새로이 들여다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 계엄 관련 위법 수사 논란이 일기 전부터 공수처에 대해 발빠른 인지수사에 나섰어야 한다는 얘기다.

검찰 출신 한 법조인은 "검찰이 능동적으로 공수처를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고발 접수 후 수사에 착수하는 것인데, 사실 고발되기 전 먼저 공수처의 위법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먼저 검찰이 나서서 인지 수사를 했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는 출범 이후부터 황제 접대 논란 등 온갖 의혹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같은 수사기관이라고 건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양측이 서로 총구를 겨누고 있지만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공소제기를 수용했던 만큼 이번 갈등이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와 관련해 존재감을 과시하려 한 것이 수사기관 난맥상의 시작이었다"며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대해 문제가 소지가 많았는데 이 부분을 수사할 수 있는 검찰이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정의 실현 차원에서라도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 논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시켜야 한다"며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그저 알력 다툼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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