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은 "윤 대통령이 복귀한 후 6개월 안에 개헌을 약속한 뒤, 대통령직에 복귀를 (헌법재판소에) 요청해야 한다"는 칼럼을 썼다. 대통령 탄핵사태를 내각제나 분권형대통령제로 개헌을 하는 것이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윤 대통령 탄핵사태로 빚어진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는 방안일까?
지난 3월 1일, 광화문과 서울역은 물론, 여의도와 대학로, 그리고 강남까지 서울시내는 온통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는 국민의 함성과 물결로 넘실댔다. 축소하기로 유명한 경찰추산만도 12만명, 주최 측 추산은 500만이 넘는 인파였다. 그 인파가 헌법재판소에서 내란혐의도 뺀 채, 억지로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일 것인지를 생각해보라.
지금 이재명은 2심을 앞둔 선거법 위반 등, 4개나 되는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 이재명이 윤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에 나설 때, 과연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는가? 또 이재명은 대북송금 사건에서 800만 달러라는 금액을 송금했다는 혐의를 확정한 상태다. 이는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오세훈과 한동훈이 내세우는 정국 안정방안도 그렇다. 그들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개헌을 한 뒤, 2028년 총선과 함께 대통령선거를 치른 뒤 물러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렇게 되면 임기 5년인 윤 대통령을 2년 반 만에 끌어내린 뒤, 다시 임기 3년짜리 '임시' 대통령이 집권하는 것인데, 혼란에 혼란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여기에 일부에서는 내각제, 또는 분권형대통령제 개헌을 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내세운다. 그런데 그 방안도 뾰족한 수가 아니다. 먼저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할 주체인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고, 여야의 차기 유력주자인 김문수와 이재명은 대통령 직선제 변경에 부정적이다. 그런 상태에서 과연 질서 있는 개헌이 가능할까?
내각제나 분권형대통령제 개헌이 바람직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이번 탄핵사태에서 드러난 것은 과도한 국회 권한으로 인한 '입법독재'의 문제였다. 그런데 국회 권한을 축소하기는커녕,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내각제나 분권형대통령제로 개헌하는 것을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까? 아마도 국민은 내각제나 분권형대통령제 개헌을 기득권 카르텔의 강화로 생각하고,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적 혼란을 수습하고 빠르게 국정을 정상화하는 방법은 윤 대통령을 하루속히 대통령직에 복귀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한 뒤, 개헌을 비롯한 정국안정방안을 마련하여 국민통합에 나서는 것이다. 올해 안에 국민투표를 거쳐 개헌을 확정한 뒤, 2026년 6월에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 대통령선거를 함께 치르는 '원포인트 개헌'이 가장 빠르게 국정 혼란을 수습하는 길이다.
다시 말하지만, 혼란한 국정을 바로잡으려는 국민의 마음은 3월 1일, 서울을 뒤덮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의 거대한 인파에서 확인되었다. 따라서 정치인, 사법부와 헌재 등 국민의 공복은 '윤 대통령을 복귀시켜라'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할 것이다. 만약 이 같은 국민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가 있다면, 국민 물결은 성난 폭풍이 되어 휩쓸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