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금지제 도입해 학대·유기 예방
길고양이 중성화 집중, 개체수 관리
'동물의 날' 범국민 축하행사로 추진
보호단체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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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지난달 27일 향후 5년간 동물복지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3일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보호단체, 산업계, 전문가, 학계 등 분야별 전문가와 30회를 넘는 간담회, 이슈별 협의체 등을 거쳐 종합계획의 정책 방향과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등 관련 제도의 이행력 제고 △사육금지,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등 사전예방적 정책 도입 △민간 단체와 협력을 통한 정책 집행의 시너지 효과 창출 △반려인과 반려동물, 비반려인이 공존하는 문화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동물 학대 및 유기·유실 예방조치 강화를 위해 사육금지제도 도입과 함께 유기 행위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 정책관은 "관계기관, 동물보호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기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동물 사육금지 제도의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길고양이 개체수 및 분포, 중성화 사업 효과성 평가 등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길고양이 밀집 지역 대상으로 중성화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개체수를 관리하겠다는 복안이다.
농식품부는 유기·유실 및 불법판매 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동물등록 의무를 모든 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가 종합계획에서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전환 및 반려 문화 확산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법정기념일 '동물의 날'을 지자체, 민간 단체와 공동 준비해 관련 기업, 단체,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범국민 축하 행사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찾아가는 동물사랑 배움 학교' 운영도 지속해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초등학교 늘봄학교와 중학교를 시작으로 내년 고등학교까지 교과과정에 동물복지 교육과정을 도입한다.
아울러 반려동물 영업장의 동물 학대 예방을 위해 생산업 동물 관리 기준을 상향하고, 판매업 표준계약서 도입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6월 수의전문의 양성, 상급병원·전문병원 등 동물 의료 체계 구축 내용을 담은 '제1차 동물 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한다.
농식품부의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에 대해 동물보호단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성명서에서 "정부가 동물 '보호'에서 '복지' 체계로 정책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동물권 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며 만들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올라설 수 있고, 정부가 동물복지를 위해 노력한다면 아낌없는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종합계획)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5년 뒤 더 성숙한 반려 문화와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 증진과 동물 학대 및 유실·유기 동물의 발생 억제 등 동물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