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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 사업은 순창군에 1년이상 주민 등록을 두고 사망한 경우 관내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른 연고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장례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은 오는 4월부터 추진된다.
지원 방식은 연령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만 60세 이상 사망자는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60세 미만 사망자의 경우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급된 지원금은 관내 장례식장과 협약된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 가능한 바우처카드 형태로 제공된다.
최영일 군수는 "장제비 지원 사업은 군을 위해 헌신하신 고인의 마지막 길을 예우하고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