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특수본 해체설' 일축…"인력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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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현태 707단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에는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 경비대장, 김대우 국군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고동희 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김봉규 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이 국회 봉쇄·침투,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점거·직원 체포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상현 특전여단장은 계엄 선포 직후 예하 부대 병력 269명에게 국회 출동을 지시하고, 본인도 지휘 차량에 실탄 562발을 적재한 상태로 국회 현장을 지휘했다.
김현태 단장은 미리 대기 중이던 예하 병력 95명과 함께 특수작전항공단 헬기(12대)를 타고 국회로 출동해 현장을 지휘했고, 목현태 전 경비대장은 국회경비대 당직 대원들로 하여금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도록 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나아가 김대우 단장,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박헌수 조사본부장은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조 운영·편성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고동희 계획처장,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은 선관위 점거·직권 체포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대상자들이) 각자의 재량·권한을 이용해 계엄에 관여했다"며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라 추가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비상계엄 특수본 해체설에 대해 "기본적으로 유지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내부 인력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