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계도 중심 홍보…사고 예방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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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우회전 사고 빈발 장소에 설치된 '우회전 전용 신호등' 310개소(지난해 12월 기준)를 대상으로 무인단속 장비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지난 2023년 1월 도로교통법상 우회전 규정 강화에 따라 차량이나 보행자 등 교통량이 많아 안전한 우회전이 어려운 곳에 제한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선 빨간 불일 경우 보행자가 없어도 정지해야 하며, 위반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현재 310개소 가운데 경기 수원시 권선구 노림사거리에 우회전 무인단속 장비를 지난 1월 31일부터 시범 운영 중이다. 이곳은 2023년 5월 우회전하던 버스에 의해 어린이가 사망한 장소다.
해당 장비는 2023년 수원시에서 설치했으나 당시 우회전 무인단속 장비에 대한 규격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아 계도성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다 경찰은 우회전 무인단속 장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올해 1월 해당 장비의 규격을 규정으로 공식화하고 오는 4월까지 시범 운영키로 했다.
경찰은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한 뒤 전국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우회전 무인단속 장비의 설치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자치경찰 시행 이후 고속도로 외 일반 도로에 대한 경찰청의 무인단속 장비 설치 예산이 없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의 협의가 필수라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범 운영 이후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우회전 무인단속 장비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며 "해당 장비는 신호 위반 단속 장비와 유사한 개념으로, 우회전 시 정지하지 않는 차량을 단속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