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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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6187억 원으로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에 3757억 원, 안전성이 강화된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사업에 2430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번에 개정된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에서는 충전기 구매비용 및 설치비용 증가 등 그간의 물가상승을 고려해 외부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제품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액을 현실화했다. 또한, 열화상 카메라를 포함해 폐쇄회로(CC)TV 설치비용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충전기가 설치된 주차구역의 화재 감시를 강화했다.
또 노후 공동주택, 대형마트 등 급속충전시설 수요가 있는 도심 밀집 지역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생활공간 주변에서 충전 편의를 높이도록 했다.
이외에도 충전기 설치사업자의 충전기 고장 수리 등 유지보수 의무를 보다 강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 제한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차년도 사업수행기관 선정 평가에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 결제 편의 개선을 위해 사업수행기관 선정 시 회원카드 1장만 있어도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모든 충전사업자의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와 공동 이용 요금을 평가하도록 했다.
한편, 급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은 3월 중에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공모를 통해 진행된다. 상용차 차고지·물류센터·고속도로 휴게소 등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생활공간 및 상업시설 등은 한국환경공단에서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의 경우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설치 희망자의 편의를 위해 충전사업자가 설치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절차 및 방법,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보조금 지침 개정을 통해 보조금 단가를 현실화하고 사업수행기관의 충전기 고장 수리 등 유지보수 의무를 강화했다"며 "전기차 사용환경에 따라 적재적소에 적합한 충전기를 설치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충전환경을 조성하여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