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위반시 3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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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이번 낚시 금지구역 지정은 풍전저수지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저수지가 가진 친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됐다.
시는 지난달 13일부터 2월 2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와 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를 거쳤으며, 낚시 금지구역 별도 해제 시까지 풍전저수지에서 낚시 행위가 금지된다.
오는 6월까지 풍전저수지 내 낚시 행위 금지에 대해 홍보하고 계도 기간을 가질 예정이며, 7월부터 낚시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풍전저수지 내 낚시 행위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휴식 공간으로 거듭날 풍전저수지의 친수환경 보호를 위한 이번 낚시 금지구역 지정으로, 낚시 행위로 인한 인근 주민의 생활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민이 친수공간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풍전저수지에 5.3㎞의 산책로를 조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