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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성실히 납세하면” 대구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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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배철완 기자

승인 : 2025. 02. 26. 13:43

대구시, 제59회 납세자의 날 맞아 성실·유공납세자 415명 선정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시 금고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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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아시아투데이DB
대구시가 지방세를 성실납세하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해준다.

대구시는 오는 3월 3일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성실납세자 400명과 유공납세자 15명을 선정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 2008년부터 성실·유공납세자를 선정해 혜택을 제공해 왔다.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실납세자 400명(개인 360명, 법인 40개사)과 유공납세자 15명(개인 10명, 법인 5개사)을 선정했다.

성실납세자에게는 1년간 대구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시금고(iM뱅크, NH농협)를 통한 신규대출 금리인하와 수수료 감면, 2년간 지역의 협력병원 7곳에서 의료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체납 없이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한 납세자가 대상이다.

황순조 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주신 성실, 유공납세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는 선진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철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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