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성격의 비수도권 내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GB 규제혁신 방안'에 따른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목표로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폭넓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관련 지침을 개정해 GB 해제 총량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도 환경평가 1·2등급지 대체지를 지정하는 조건하에 GB 해제를 가능하도록 하는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후 6개 권역에서 33곳의 사업 수요를 접수받아 전문기관 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15곳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구체적인 계획과 높은 실현 가능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환경평가 1·2등급지를 포함해 기존 제도하에서는 원칙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했던 사업들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상거래를 관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