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노동단체·대중 조직 장악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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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본지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민노총 간첩단은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시에 따라 '강원지사'를 구축했다. 간첩활동이 인정돼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형을 받은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는 2000년경 전후부터 북한 공작원과 비밀리 연락하거나 회합하는 등의 활동을 하던 중 불상의 시기에 문화교류국의 지령에 따른 지하당 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민노총 등 국내 노동단체에서 장기간 활동 중인 인물들인 피고인 양모씨(금속노조 부위원장), 피고인 김모씨(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와 그 외 2명 등을 핵심조직원으로 하여 단체를 거점으로 한 비밀조직인 일명 Q를 설립했다.
한편 피고인 김씨는 위 비밀조직 Q의 지도부에서 활동하던 중 2017년경 내지 2018년경 근무지를 강원도 춘천으로 옮긴 것을 계기로 문화교류국의 지령에 따른 지하당 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성명 미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강원지역을 거점으로 한 비밀조직인 일명 '강원지사'를 별도로 설립했다.
이들은 조직 확대 활동의 일환으로 강원지역 '강원지사'와 비밀조직 Q가 연계하여 활동하며, 신규 조직원 포섭 및 하부조직 구축에 집중했다.
'강원지사'의 조직 통솔체계는 지도부급 조직원들이 문화교류국의 지령을 받고, 활동 결과를 북한에 보고하는 체계로 운영했다. 또한 모든 조직 활동은 북한과의 통신 및 접선으로 지휘를 받았다. 이 외 강원지사 역할은 강원지역을 비밀조직의 주요 거점으로 삼아 지역 내 노동단체 및 대중 조직 장악을 시도하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