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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15% 인하 필요”…민주금융포럼, 3대 혁신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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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섭 기자

승인 : 2025. 02. 23. 10:55

서민금융진흥원, 정책서민금융공사 전환해
자립형 저리 서민대출 공급 가능
우체국금융에 은행업 인가 부여해
서민대출 의무비율 10% 설정시 연간 8.6조원 서민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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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금융 혁신 방안' 정책 토론회./민주금융포럼
민주금융포럼은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서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금융 혁신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부채발 민생위기 대비를 위한 '3대 서민금융체계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0%에서 15%로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비롯해, 서민금융진흥원을 '정책서민금융공사'로 전환하고, 우체국금융에 은행업 인가를 부여하는 등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 논의됐다.

송두한 민주금융포럼 상임대표는 "눈동이처럼 불어난 코로나부채가 고금리 충격에 노출되면서 서민금융의 리스크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기존 서민금융체제(서민금융진흥원)는 서민의 경제적 자립을 통한 탈서민 촉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기 어려운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3대 서민금융체계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0%에서 15%로 추가 인하하는 방안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24%에서 20%로 인하됐지만, 2023년 목표였던 15% 인하는 진행되지 않았다. 송대표는 최고금리를 15%로 낮추면 중산층과 서민경제의 전반적인 금리 부담이 완화되고, 저축은행 시장의 경쟁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15% 이내의 중금리대출 시 업무영역 확대 등 제도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기존 서민금융진흥원을 '정책서민금융공사'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저소득·저신용자 대상 자립형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독립적 자점 채널 확보 △자금의 원천 확보(한은 및 정부 출자·금융기관 출연·서민금융채) △밀착지원 프로세스 가동 △데이터 기반 상품 개발 및 리스크관리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셋째, 우체국금융에 은행업 인가를 부여해 서민금융 시장 채널을 육성하는 방안이다.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보유한 우체국금융에 은행업 인가를 부여하고, 총대출의 10%를 서민대출 의무비율로 지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약 8조6000억원 규모의 서민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송 대표는 정부가 오는 6월부터 '우체국 은행대리업'을 도입할 예정이지만, 수도권 지역 점포 확장 전략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서민금융 공급 확대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선원·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민주금융포럼이 주관했다. 정도영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송 대표가 주 발제자로 참여했다. 이외에도 구기동 교수(신구대), 김광현 교수(서정대), 허훈 교수(백석예술대), 김경호 대표(전 농협증권 임원), 송종운 박사(민주금융포럼 정책실장)가 토론자로 참여해 서민금융 정책 혁신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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