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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공수처, 압수·수색영장 기각 숨기려 중앙지법과 짬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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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현 기자

승인 : 2025. 02. 22. 14:49

관련자들, 강력히 처벌해야
중앙지법, 통신·압수영장 답변 회피
윤상현 의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이 열리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오고 있다. /박성일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적 있다는 의혹을 두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진실을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월 7일과 10일, 14일 세 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법에 공수처가 윤 대통령 관련 체포 영장을 청구한 적 있는지 질의한 적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21일)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체포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는 식으로 '영장 쇼핑'을 했다고 주장하며 오 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고 했다.

윤 의원은 "(1월 7일) 중앙지법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1월 9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냐'는 질의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저는 1월 14일 윤 대통령과 관련해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포함한 영장 일체를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는지 다시 한번 질의했고, 중앙지법은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중앙지법이 '통신 및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한 것이고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 기각을 숨기려고 중앙지법과 짬짜미한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그는 공수처 수사가 "윤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수사하고 내란죄만 기소한 불법성 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수색 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해 불법성 수사를 사실상 용인한 서부지법의 특정 판사들,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한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 청구 및 기각 사실을 사실상 은닉한 서울중앙지법 관련자 등을 국정조사대에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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