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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신분증 도용해 대출사기”…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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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기자

승인 : 2025. 02. 16. 12:00

부동산 경매 미끼 신종 대출사기 발생…'주의' 경보
신분증·위임장 요구 반드시 거부…피해 여부 확인해야
화면 캡처 2025-02-16 104431
개인정보 도용을 통한 명의도용대출을 막기 위한 대처요령./금융감독원
부동산 경매 투자를 미끼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고 이를 편취한 신종 대출사기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신분증 등을 타인에게 위임해선 안된다며 소비자 행동 요령을 소개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투자를 명목으로 직장 동료에게 신분증, 위임장 등을 제공받아 이들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전세대출·신용대출 등을 받고 대출금을 편취한 대출 사기가 발생했다.

금감원이 예시로 든 대출사기 방식을 보면, 사기범은 미리 개통한 직장동료 명의의 휴대폰과 임대인 연락처 등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 등을 이용해 은행 등에서 대출을 신청하고 이를 편취했다. 대출 과정에서 본인 확인 절차의 허점을 이용한 신종 사기 수법으로, 특히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신청했을 때에는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통해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 등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관련 사고 사례를 은행권에 전파하는 한편, 유사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아울러 갈수록 치밀하고 교묘해지는 명의도용 대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선 금융소비자 스스로의 대처가 중요하다며 소비자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

먼저 투자를 권유하며 신분증, 위임장 등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 이번 피해 사례와 같이 신분증과 함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이 사기범에게 전달된다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 금융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만약 자신도 알지 못한 금융거래가 의심된다면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내계좌 한눈에'와 '금융정보조회'를 활용해 명의도용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명의도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지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엠세이퍼'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도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 인터넷 전화 등 전기통신서비스 가입 조회가 가능하다. 아예 자신의 명의로 신용대출, 카드론 등 신규 여신거래가 실행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도 금융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명의도용 대출사기의 재발 방지를 위해 향후 내부통제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인이 고수익으로 현혹하며 신분증, 위임장 등을 요구하더라도 절대 응하지 말고 대출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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