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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40대 유튜버 정 모 씨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 씨가 올린 영상의 '이낙연이 신천지?! 명백한 증거가 나왔다'는 내용의 섬네일과 관련해 "유튜브 영상 제목이나 섬네일이 다소 과장됐더라도 영상의 전체적·객관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영상의 주요 취지는 '이 전 대표가 신천지와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 씨의 의견이나 추측을 담은 것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단정적인 사실 적시보다는 의혹 제기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정 씨는 지난 2023년 '이낙연이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 채널 '시사건건'에 게시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자신은 신천지와 전혀 관련이 없는데 정 씨가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며 같은 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명예훼손 혐의로 정 씨를 고소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8월 정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정 씨의 표현 방식이 의견이나 추측의 형태이며, 단정적인 어조로 구체적인 사실을 설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로써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고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