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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비상계엄과 부정선거 카르텔' 주제로 열린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사법시스템이 얼마나 붕괴했는지를 국민 모두가 잘 알게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를 수사하고, 권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며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담당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말 그대로 삼권 분립원칙을 어기면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체포 영장을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들 끼리끼리 신청하고 발부해주는 불법을 저질렀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당이 일으킨 반란에 가까운 행태에 경찰과 공수처, 법원의 일부가 가담해 큰 혼란에 빠져든 상태"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황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불공정한 탄핵심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며 "헌재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제기한 2020년 4·15 총선 당시 인천 연수구을 투표자 수 검증 요청을 두 차례 모두 기각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재는 비상계엄의 정당성 여부를 가늠하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심리하고 변론 기회 역시 충분히 부여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