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일본 육아휴직 남성, 올해 4월부터 연봉 전액 지급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214010007579

글자크기

닫기

정은혜 도쿄 통신원

승인 : 2025. 02. 14. 16:09

유아휴직 급여 급부금 제도 신설
까다로운 요건 및 기간 제한 한계
AKR20241105137700073_01_i_P4_20241105171516034
일본의 거리에서 시민들이 유모차를 밀고 있다./EPA 연합
아시아투데이 정은혜 도쿄 통신원 = 일본 정부가 직장인 남성의 육아휴직 기간에도 급여가 전액 지급되는 급부금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13일 후생노동성은 정기 브리핑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출산 및 육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 급부율을 올린다"며 "조건을 충족하면 휴직 전에 받던 임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현행 제도에서는 육아휴직 기간 중 최대 6개월간 기존 임금의 67%가 지급되며 육아휴직자는 사회보험금과 세금도 내야 된다. 이 때문에 남성이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여론도 존재했다.

후생노동성은 "올해 4월부터 육아휴직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면제해 급여 실수령액을 기존 임금의 최대 80%까지 끌어올릴 것이며 새로운 급부금도 신설해 최대 100%의 임금을 다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설되는 '출생 후 휴업 지원 급부금' 제도에 따라 남성 육아휴직자는 임금의 13%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육아휴직 급부금(80%)과 합해 기존 임금 수준의 93%의 급여가 지급된다.

다만 수령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고 기간이 제한적이라는 한계도 있다.

남성은 자녀 출생 후 8주 중 2주 이상의 육아휴직을 해야 되며 그 아내는 자녀 출생 후 8~16주 중 2주 이상의 육아휴직을 해야 된다. 또 남성에게만 지급되며 최대 28일만 적용된다.

육아휴직이 지속되면 28일간을 제외한 기간의 급부율은 67%로 돌아가며 7개월 이상이 되면 50%로 줄어든다.
정은혜 도쿄 통신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