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후 가구 수, 일반분양 물량, 비례율, 분담금 등 산출
국토부, 이달 중 선도지구 선정 지자체 대상 설명회
|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성격의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 후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혹은 군수 등 지정권자가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해야 할 수립 기본원칙, 첨부서류, 부문별 계획 수립기준 및 수립 전 현황파악을 위한 기초조사 방법 등을 규정했다.
정비계획안에는 재건축 후 가구 수, 일반분양 물량 등이 포함되며 사업성을 보여주는 비례율·추정 분담금도 산출할 수 있다.
특히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담금 관련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할 정비사업 추정분담금을 계획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절차도 마련됐다.
토지 등 소유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주택 단지별로 안배해 25인 이하로 주민 대표단을 꾸릴 수 있다. 이들은 주민을 대표해 협약 혹은 계약을 체결한다.
아울러 특별정비계획 수립 전 신탁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예비사업시행자로서 특별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사업시행자는 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다.
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조합 설립, 정비사업 총괄 관리를 도와주는 예비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특별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소유자, 지자체, 시행사가 미리 협의해 심의 때 발생할 수 있는 지연을 방지하는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도 도입한다.
국토부는 이달 중 선도지구를 선정한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침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지자체별 주민 설명회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 제정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를 통해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재정비 기준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별정비계획이 주민 의견을 토대로 빈틈없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