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사설] 헌재는 윤 대통령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213010007325

글자크기

닫기

 

승인 : 2025. 02. 13. 17:26

/연합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피의자나 참고인들에 대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국민적 관심과 논쟁거리다. 헌법재판의 성질, 증거능력, 법령의 준용 등 어려운 법률 전문용어까지 난무하고 있어 국민들과 독자들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혼란스럽다.

하지만 이 논란의 쟁점은 의외로 간단하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수사기관에서 한 사람들을 헌재에 증인으로 부르지 않고 해당 조서내용을 탄핵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다. 달리 표현하면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가 여부다.

계엄 직후 언론과 국민들이 "계엄=내란'이라는 의심을 가지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민주당이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이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과 언론보도도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국회가 탄핵재판에서 내란죄 법률위반을 탄핵사유에서 제외하면서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했고, 헌재 탄핵재판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찰조서 내용과 달리 홍장원의 쪽지가 제3자가 사후 작성한 것이고 체포하라는 이야기가 없었고, 윤 대통령이 곽 사령관에게 의원을 끌어내라거나 도끼로 문을 부수라는 등의 지시가 없었음이 밝혀지면서 훙장원과 곽 사령관의 주장에 근거한 "계엄=내란'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헌재 증인신문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반대신문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 탄핵에 대한 여론이 바뀌게 된 것이다.

그런데, 지금 헌재의 주장대로라면 홍장원, 곽종근의 검찰 조서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굳이 그들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윤 대통령으로서는 그들의 진술내용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여론도 지금처럼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공정한 헌법재판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이는 헌법재판이든 형사재판이든 민사재판이든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런데, 헌재가 밑도 끝도 없이 헌법재판의 성질이 형사재판과 다르므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엄격한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자료를 일방적으로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헌재가 스스로 헌법을 파괴하는 괴물이 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헌재가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밀어붙인다는 의심이 점점 확신으로 굳어가면서 당사자인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들 대다수도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헌재의 결정이 새로운 혼란의 시작이 될 것이다. 헌재는 지금이라도 개과천선하여 상식의 눈높이에서 윤 대통령에게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을 해나갈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