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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號 저고위 1년…다자녀 가정·노인 돌봄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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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미 기자

승인 : 2025. 02. 13. 16:43

다자녀 가구 세제공제 혜택↓
민간기업 요양시설 진입 장벽↑
육아용품 고르는 손길<YONHAP NO-4018>
연합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이 임기 1년을 채운 가운데 저고위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주 부원장이 지난 한 해 동안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온 점은 높은 점수를 받고 있지만, 정작 다자녀 가정과 노인 돌봄 지원에 대한 정책은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주 부위원장은 전날을 기준으로 임기 1년을 채웠다. 저고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실무를 책임지는 부위원장은 장관급으로 임기가 2년인 점을 고려하면 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 밖에 남지 않았다.

주 부위원장은 저고위 수장 자리에 앉자마자 각종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각종 현안을 내놓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9년 만에 출산율 반등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다만 최근 들어 저고위가 내놓은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가 여전히 독신 가구 대비 유자녀 가구의 세금 혜택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국은 소득세 공제 시 자녀 수에 따라 1인당 150만원씩 인적공제를 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자녀당 38만엔(약 365만원)을 공제해주고 19~23세 성인 자녀도 소득이 없으면 25만엔이 공제된다. 독일은 부부 합산으로 아이 한 명마다 6384유로(약 961만원)를 공제받을 수 있다. 독일과 미국 기혼부부는 부부합산분할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은 개별과세 원칙을 유지하고 있어 가족이 많아도 혜택이 미미하다.

노인 돌봄 사업도 마찬가지다. 최근 정부는 돌봄공급 확충을 위해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제한적 임차 허용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노인복지법 등에 따르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데 이를 비영리법인에 한해 풀어주는 것이다. 하지만 비영리법인으로만 제한하면서 민간기업들의 진입 장벽이 막혔고, 이에 따른 반쪽짜리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050년 국민 4명 중 1명이 75세 이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요양사업 확대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저고위 예산이 대폭 삭감됨에 따라 저출생 반전을 꾀할 동력이 약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예산당국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저고위에 1~3개월치 예비비 13억7000만원을 배정했다. 이는 지난해 예산(104억9700만원)보다 91억원 넘게 삭감된 수준이다. 때문에 지난해 성과를 냈던 사업들이 줄줄이 멈춰있다.

업계 관계자는 "탄핵 정국 장기화 속 저고위가 현재의 적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저출생과 노인 돌봄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는 주거 안정 등 근본적인 사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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