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허위진술 교육' 발언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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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발전사회학 강의를 진행하면서 '위안부 여성이 매춘 행위에 종사한 자'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 전 교수는 당시 한 여학생이 의문을 제기하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고 주장하며 "궁금하면 한번 해 볼래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류 전 교수는 정의연에 대해 "정의연 임원들은 통합진보당 간부이고, 정의연이 북한과 연계돼 있어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 "일본군에 강제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정의연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류 전 교수의 위안부 매춘 발언에 대해선 무죄, 정의연 관련 발언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발언은 개개인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에 관한 일반적 추상적 표현"이라며 "정해진 주제에 관해 강의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전체적 맥락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발언이 통념에 어긋나고 비유가 부적절하다 해도 학문적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류 전 교수가 정의연이 강제동원에 관해 허위진술을 하도록 위안부들을 교육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여러 사정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봤다. 이어진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