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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한의사 참여 보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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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영 의학전문기자

승인 : 2025. 02. 13. 11:24

"한의사 참여 없는 의료인력 추계는 불완전한 정책"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한의사 참여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는 오는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 문제를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한의협은 13일 "국가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의료인력의 적정수급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라며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체계가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 돼 있는 경우에는 각 직역별 뿐 아니라 상호 적절한 의료인 수요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료인력수급추계가 마치 양의사만의 전유물인 것처럼 이뤄지는 것은 우려스럽다는 게 한의협 측 입장이다.

우려 불식을 위해 한의협은 우선 국회 공청회에서 다뤄질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와 향후 논의에 한의사 참여 보장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단순히 양의사의 인력수급추계 뿐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인력을 수급추계하고 결정하는 자리인만큼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한의사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한의사가 배제된 의료인력 수급 논의는 의료체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정책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이어 한의협은 "그간 양방의료계의 반대로 정부가 막아온 한의사의 역할을 확대한다면 양의사의 추가인력 확대도 현재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양의사 인력수급 문제는 반드시 한의사가 참여하여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올해에 이어 내년도 신규 양의사 배출마저 불투명한 상황을 감안,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제도 도입으로 한의사를 활용해 부족한 의료인력을 충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지난해 10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개최 시에도 이 같은 이유로 한의사를 활용하여 의대증원보다 더욱 빠른 인력 수급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의협은 이와 함께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 결과, 직역별로 과잉이 예상되면 정원을 즉각 줄이는 등의 조치를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도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에 따르면 2030년에 한의사 1400명이 과잉공급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2021년 실시된 같은 조사에서도 한의사는 2035년에 1300~1750여명이 공급 과잉인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원에 대한 변화는 없는 상태다.

한의협 관계자는 "국가 보건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의료인들의 적정 수급을 정함에 있어 직역 간 우선순위는 있을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양의사 뿐 아니라 한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직역별 정확한 인력수급추계를 최대한 조속히 시행하여 만일 과잉 공급된 측면이 있다면 즉시 감축 등 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해당 내용 역시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시영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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