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이화영 심리 재판부, 공정함 기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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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 측이 제기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구체적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법관 정기 인사가 단행되면서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모두 바뀐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장인 신 부장판사의 경우 수원고법으로, 주심인 김지영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형사11부는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판결 곳곳에서 이재명에 대한 유죄의 예단을 드러내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에 의하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법관 기피신청을 냈다.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법관의 불공정 재판이 염려될 때 기피 신청이 가능하다.
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이 각하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17일자로 중단됐던 이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대북 사업 지원 대가로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쌍방울이 북한 측에 스마트팜 사업미 및 경기지사 방북 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