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정착시킬 유인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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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역 필수의사 운영지원 시범사업 공모를 내달 7일까지 진행한다. 목표는 시범사업에서 광역단체 4곳을 선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역별로 24명, 총 96명의 전문의가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지역필수의사로 근무하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의료기관의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8개 필수진료과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역근무수당 월 400만원을, 자치단체는 정주 여건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사업 시행 준비가 완료된 지역부터 의료기관별로 지역 필수의사 채용 절차를 시작해 7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이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의료가 붕괴되는 것은 지방 인구 감소, 수도권과 지방의 인프라 차이 등 사회적인 문제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이 제도는 무용지물에 가까운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지역 필수의사제는 의사의 지역 근무에 대한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등 강제성이 없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의사와 지역의료기관이 계약을 맺는 형식이기 때문에 의사가 중간에 계약을 파기할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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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정부는 도입 후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중보건장학의제도나 공공임상교수제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하고 재정 투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의구심은 지속되고 있다. 정부의 재정적·정주여건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문의를 지방에 장기적으로 정착시키기에는 실질적인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이를 뒷받침 한다.
업계 관계자는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의무 등 조건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크다"며 "지방의 경우 인프라 부족, 인구 감소 등의 문제를 겪오 있어 고액의 연봉을 줘도 꺼려하는 의사들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필수의사제의 성과는 그동안 정부가 지방의료 강화를 위해 추진했던 다양한 사업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제자리 걸음을 할 수 있으므로,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