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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부정 검증하거나 선관위 압색 정당성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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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2. 12. 17:50

/연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에 속도가 붙자 답을 미리 정해놓고 재판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된다. 심지어 '2말 3초'에 선고가 나올 것이란 얘기까지 들린다. 헌재가 다루는 윤 대통령 헌법 및 법률위반은 계엄을 선포한 행위, 계엄사령관 통해 포고령 1호를 발표하게 한 행위,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진입해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중앙선관위를 압수 수색한 행위 등 4가지다.

부정선거 의혹은 야당의 탄핵 남발과 함께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주요 이유다. 따라서 부정선거 논란이 헌재 탄핵 심리 과정에서 규명돼야 하는데 증인들의 증언은 극과 극으로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선거 관련 증인 신청을 거부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제대로 된 검증을 하든지, 아니면 비상계엄 상황에서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선관위를 압수 수색한 행위를 인정하든지 양자택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앙선관위 선거시스템 해킹 가능 여부는 11일 열렸던 7차 변론의 핵심이었다. 30년 경력 IT(정보기술) 전문가인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은 "2023년 7~9월 12주간 실시한 합동 보안 점검에서 (외부에서) 선관위 내부 시스템으로 침투 가능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선거인 명부에 유령유권자 등록이 가능했나"라고 묻자 그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충격적이다. 이에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투·개표 데이터의 조작은 불가능하다"고만 주장했다.

백 전 차장의 증언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헌재는 실제로 이런 일이 가능한지 규명할 책무가 있다. 그래야 대통령의 계엄 사유에 대한 심리를 사실대로 할 수 있다. 헌재는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하겠다며 낸 두 번째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검증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사전·당일 투표자와 선거인 명부상 투표자의 숫자가 일치하는지 대조해 달라'는 검증 신청도 거부했다. 선관위의 투표 관리관 등에 대한 증인 신청 역시 기각했다.

일련의 사태를 보면 의구심을 갖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시스템에 문제가 없고, 부정선거도 없다는 선관위의 말만 듣고 헌재가 판단한다면 어느 누가 헌재의 심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헌재는 탄핵 심리를 정해진 일정에 맞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탄핵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도 충분하다. 지금 헌재가 할 일은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검증하든지 그게 싫으면 군대를 동원한 선관위 압수수색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른 선택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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