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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폭리 추구 ‘스드메’ 업체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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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항 기자

승인 : 2025. 02. 11. 12:14

산후조리원·영어유치원 등 46개 대상
총 탈루액 2000억원 수준으로 파악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이 11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결혼·출산·유아교육 업체를 대상으로하는 세무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국세청

국세청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로 불리는 결혼관련 업체 및 산후조리원·영어유치원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깜깜이 계약이나 과도한 추가금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면서 폭리를 취한데다 매출 누락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다.

국세청은 11일 스드메 업체, 산후조리원, 영어유치원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업체는 스드메 업체 24개, 산후조리원 12개, 영어유치원·영어학원 10개 등 46개 업체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조사 대상 총 탈루액은 2000억 원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이라며 "스드메 업체, 산후조리원, 영어유치원 모두 최대 수십억원대 소득을 탈루했다"고 설명했다.

스드메 업체의 경우 처음 계약 시 안내한 기본 계약 내용 외의 추가금을 다수의 차명계좌에 이체하도록 유도하고 소득신고를 누락했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본인의 제2영업장을 수년째 유학 중인 자녀 명의 사업장으로 등록해 매출을 분산하고 귀속된 매출은 유학 종료 후 입국 시점에 맞춰 자녀의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한 업체도 적발됐다. 국세청 분석 결과 80~90% 이상은 현금 결제, 카드결제 금액을 따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산후조리원의 경우 현금 할인 제공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았다. 기본 옵션에 마사지 횟수를 적게 포함해 산모들이 추가로 마사지 패키지를 이용토록 유도하고, 마사지 요금은 전액 현찰로만 받아(계좌이체 불가) 신고를 누락했다. 사주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을 산후조리원 명의로 체결한 후 임대료를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도 적발됐다.

영어유치원 등 고액 사교육 업체의 경우 일부 사업자는 학부모에게 수강료를 제외한 별도 발생 비용은 카드결제가 불가능하다고 해 현금으로 비용을 수취했다. 이들은 현금으로 받은 교재비·재료비 등을 매출 누락한 후 이를 자녀의 해외 유학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 실체가 없는 사주 명의의 별도 사업체를 설립하고 마치 영어유치원에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꾸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는 물론 가족을 비롯한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까지 검증할 예정으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례 확인시 가산세(미발급 금액의 20%)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사기, 부정행위 등 조세범칙행위 적발 시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토록 관계기관에 조치키로 했다.

김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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