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허 대표가 낸 당원소환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허 대표가 지난달 10일 이주영 정책위의장의 후임을 임명한 것을 당헌 위반행위로 보고 무효로 판단했다. 이 의장에 대한 별도의 면직이 없었고, 당헌 규정에 따른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재판부는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가 지난달 21일 허 대표에 대한 당헌소환을 의결한 것을 두고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췄다고 봤다.
재판부는 "허 대표의 당헌 위반행위와 정당의 자율성을 고려하면 당원소환 결의는 유효하며,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시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실시 청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최고위 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당원소환 투표의 효력을 유지하는 판단을 내리면서 허 대표는 직을 상실하게 됐다.
앞서 허 대표는 지난달 26일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가 가결되자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