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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택시근로자복지센터 ‘회계 부실’ 적발… 예산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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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배철완 기자

승인 : 2025. 02. 07. 13:03

부적정하게 지출된 사업비 등 확인, 반환 조치
근로자 건강증진사업 올해 중단, 예산 3억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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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산격청사./배철완 기자
대구시가 7일 비영리재단법인 택시근로자복지센터(DTL)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DTL은 운영상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아 왔다.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27일까지 시 공무원, 회계사 등 점검반을 구성해 DTL의 법인사무, 민간보조사업과 재산관리상황 등 법인 운영 전반에 대해 관련 서류 검토, 현장실사 등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사업·회계관리 등 전반에 걸쳐 여러 건의 위법, 부적정한 사항을 적발했다.

매년도 사업계획·실적, 예·결산서 등의 보고 누락, 채무·제세 등 회계관리 미흡, 정관상 법인의 목적사업인 택시근로자 복지사업의 수혜자 불명확, 인사·보수규정 미비, 특정 노조 위주의 이사회 구성, 미등록 건설업자에게 6건, 총 6억 900만원의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 민간보조사업인 '근로자 건강증진사업'과 '감정노동자 지원사업' 부적정 지급 사항, 과다 또는 부적정하게 기지출된 사업비 등이 확인됐다.

이에 대구시는 '비영리재단법인 DTL 운영 개선계획'을 마련했다.

대구시는 부적정 사항에 대해 관련 서류 즉시 보완, 적법하고 투명한 회계관리를 하라고 시정 요구했다.
또, 조속히 DTL의 정관과 관련 내부 규정을 정비토록 하고, 이사회를 시(市)와 외부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확대 구성해 재단이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미등록 건설업자가 도급한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건설업자를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고, DTL측에는 주의조치와 함께 각종 공사 계약 시 이사회의 승인을 의무화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그 밖에, DTL측에 택시근로자를 위한 수익금 활용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근로자 건강증진사업은 올해 사업을 중단 조치하고 예산 3억원은 추경 시 전액 감액할 예정이다. '감정노동자 지원사업'은 사업장을 DTL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이전해 사업을 전면 쇄신하기로 했다.

또, 과다 또는 부적정하게 기지출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반환 조치하기로 했다. 근로자 관련 사업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우선 활용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명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시는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정조치와 이사회의 투명한 구성과 운영으로 자체 관리·감독 기능을 복원해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배철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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