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비선' 노상원 "내란죄 성립하지 않아"
재판부 尹 형사재판 뒤 병합 여부 결정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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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부터 차례로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오후 4시부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두번째 공판준비기일도 진행됐다.
오전에 열린 재판에서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조 청장 측은 "경찰청장으로서 경찰에 당연히 요구되는 치안활동을 한 것"이라며 "이것이 계엄활동을 위한 지원으로 오해받고 있지만 내란 가담이 아니라 오히려 계엄이 되지 못하도록 범죄의 실현을 막아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 측도 "내란죄, 고의 국헌문란 목적, 공모관계 등 전반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 역시 오후 이어진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기본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그에 따라 동료 군인이 하는 것에 도움을 준 것도 직권남용이 되지 않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령 측도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 모의 및 준비 등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 또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그에 따른 적법 사무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공모 고의는 없었다"며 정치인사 체포 구금, 국회 봉쇄 및 무력화, 별도의 비상 입법 기구 창설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의 급 낮은 상상력"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준비기일인 만큼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이들 모두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전 11시 이들에 대한 한 차례 준비기일을 추가 진행한 뒤 본격적인 공판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병합 여부에 대해서는 피고인들 모두 입장을 같이 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노 전 사령관 등은 기소된 죄명이 동일하고 공범관계에 있어 증인 중복 등 문제로 가급적 병합해 심리하자는 의견을 재판부에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주 2회 진행되고, 형사재판까지 주 2회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주 4회 재판에 달한다"며 "그 과정에서 상호 간의 일정이 겹치거나 어긋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병합해 한꺼번에 일정을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나중에는 병합하더라도 초기에는 각각의 사건을 병행해 집중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 이후 관련 사건들을 병합해서 진행할지를 결정하겠다고 정리했다. 다만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 사건은 따로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