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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민간 분야의 중소기업(제조업),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동자의 복지 향상과 근무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1월 20일)을 기준 시흥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종업원 100인 미만, 연 매출 최근 3년 평균 3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1년 이상 영업 중으로 종사자 100인 미만인 요양병원 △사회복지·재단·의료 등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종사자 100인 미만의 사회복지시설이 해당된다.
지원 내용은 휴게시설 신설 및 개선 공사비로, 휴게시설을 새로 설치할 경우(신설)는 최대 1500만원, 기존 시설을 개선하는 경우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공사비 최소 300만원 이상이며 공사 시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휴게시설 공사에 수반되는 물품에 한해 지원한다.
또 물품 비용은 공사비의 50% 이내로 제한되며, 공사 없이 단순 소모품만 구입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보조금의 5~20%에 해당되는 자부담금이 발생하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나 기관은 2월 10~28일 관련 서류를 갖춰 시흥시청 기업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은 시흥시청 기업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현장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을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개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휴게공간 개선을 적극 지원해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