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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허위 등록’ 윤건영 의원 2심도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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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5. 02. 04. 18:12

法 "사기죄 구성요건 인정"
윤건영 "대법원에 상고할 것"
경호처 내부제보 밝히는 윤건영 의원<YONHAP NO-2177>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지난 1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 경호처 내부제보 내용을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의 무기사용 지시 여부에 대해 답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실에 허위로 인턴을 등록한 혐의를 받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김성원·이정권·김지숙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 측은 국회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한다는 인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면서도 "국회사무처 담당 직원을 기망해 인턴 계약을 체결해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11년 노무현재단 부설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직원 김모씨를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하고 급여 545만여원을 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 의원은 미래연 기획실장이었다.

해당 사건은 김씨의 제보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금액을 올린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백 전 의원은 받아들였으나, 윤 의원은 불복해 정식 재판이 열렸고 지난해 1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윤 의원은 2심 선고 직후 자신의 개인 SNS를 통해 "법원의 판단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심의 판단을 구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하는 만큼, 선고가 확정돼도 의원직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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