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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상민 前장관 사건 검·경에 재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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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2. 04. 11:58

사건 내용·규모 파악, 공수처법 따라 이첩
검·경, 관점 및 법리 검토 다를 수 있어
공수처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검찰·경찰에 다시 넘기기로 했다.

4알 공수처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 전 장관에 대한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며 "오늘 오후 이 전 장관 사건을 검찰에 (추가로)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법 24조 3항에 따라 이번 사건 내용·규모가 다른 수사 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16일 경찰로부터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받은 뒤 같은 달 26일 검찰이 수사하던 이 전 장관 사건까지 넘겨받았다. 공수처는 전날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수사를 경찰에 맡기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전 장관 수사에 대한 법리 검토를 두고 "직권남용 혐의를 토대로 내란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현재 상황에서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이게 혐의가 없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 이첩했다"며 "공조수사본부 출범 취지가 중복 수사를 피하고 각 기관 전문성을 살리기 위함이고 이번 이첩도 이런 과정"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공수처 관계자는 "같은 사건인데 한 건은 경찰, 한 건은 검찰이 맡아 의구심이 드실 것"이라며 "검찰이 저희에게 사건을 넘겼을 때 내란을 포함해 혐의가 군형법상 반란 등 총 8가지, 경찰의 경우 내란 등 3가지를 적시해 저희에게 이첩했는데, 검·경에서 보는 관점이나 법리 검토가 다를 수 있어 이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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