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A씨, 지주택 계약
자격 못갖추자 분담금 소송
法 "계약 당연 무효 아냐"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지역의 B 지주택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대해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7년 1월 B 지주택과 가입 계약을 맺었다. B 지주택은 그해 8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A씨는 2018년 9월 분담금 4657만원을 납부했다.
문제는 A씨가 2주택자라는 점이었다. 지주택에 가입하려면 1주택 또는 무주택이어야 하는 만큼 A씨는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정지조건부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A씨는 이 조건을 갖추지 못했고, 계약 당시부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갖춘 적이 없었던 만큼 계약이 무효이기에 분담금 전액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이어진 2심에서는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가입계약의 조합원의 지위에서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없음이 확정된 점 등에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 분담금 납부의무는 소멸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가입 계약에 따른 계약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비록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정지조건부 계약'을 맺은 만큼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조합원 자격 충족 여부 기준 시점이 되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가입 계약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A씨의 경우 조합가입 계약 체결 당시부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는 분담금 지급의무가 남아 있어 1차 계약금 부분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이와 달리 전액 반환해야 한다고 본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