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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우원식 청구인 자격 재검토… ‘절차적 문제’ 후폭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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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2. 03. 17:59

두시간 앞두고 선고 미룬 이유는
최상목 측의 변론재개 신청 수용
"의견서 검토후 국회 반론 들어야"
'정치편향성' 여론 논란 등도 영향

헌법재판소(헌재)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선고를 돌연 미룬 것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한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치지도자의 법률 위반 등을 최종판단 할 헌재가 절차적 문제를 간과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는 셈이라는 지적이다.

'정치재판소'로 비판받아 온 헌재가 제기된 논란을 해소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결론 내릴 경우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현실적 우려도 이번 선고 연기 결정에 영향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그동안 졸속 심판이란 비난을 자초하면서까지 선고를 강행하려다 돌연 선고를 미룬 것은 여권 등이 제기한 '청구인 자격' 논란을 이제라도 들여다봐야 한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대리인단은 지난 1일 헌재에 참고 서면을 내고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부적합하므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송을 심리하지 않고 끝내는 것이다. 최 대행 측은 우 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국회 명의로 권한쟁의를 낸 것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우 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때 별도 의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관들은 최 대행 측 의견서를 검토한 뒤 국회 측 반론도 들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좌편향된 헌법재판관 정치성향 문제가 여론의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에서 절차적 정당성마저 훼손될 경우 직면하게 될 정치·사회적 후폭풍에 결국 선고 2시간 전에 선고 연기 결정을 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여권을 중심으로 청구인 자격 문제와 졸속 재판 등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절차적 적법성을 고려하지 않다가 관련 논란이 커지자 사건의 핵심 쟁점을 들여다보기로 결정한 것 자체가 헌재의 공정성 논란을 인정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는 헌재가 지금까지 보여온 자승자박의 결과라는 지적도 있다. 헌재는 그동안 제기된 여러 논란에 대해 '헌법과 헌재의 권위'를 내세워 정치권은 물론 국민 위에 군림하는 듯한 행태를 보여왔다. 이는 헌재가 견제 수단 없는 무소불위 기관으로 인식되면서 국민적 반감을 키우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진단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국민 여론에서도 알 수 있듯이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이념 성향 문제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다"며 "늦게라도 변론을 재개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도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마 후보자 임명 서두르는 듯한 의심을 산 건 분명하다"며 "헌재가 위헌이라고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위헌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 대행 측이 주장하는 각하 사유는 상당히 설득력 있기 때문에 헌재 내부에서 일부 재판관이 다시 검토해 보자는 의견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런 의견이 모든 재판관으로부터 나온 의견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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