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현장실사단 운영…절차적 타당성·공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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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KDDX 방산업체 지정과 관련 방위사업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등에 따라 방사청 등과 협의했으며 신규업체 지정 타당성 검토, 합동 현장실사단 구성 및 생산능력판단기준서 마련, 합동 현장실사 등을 진행했다.
특히 방산업체 지정 관련 절차적 타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사청·해군·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등으로 합동 현장실사단을 최초로 운영했다.
관계기관 합동 현장실사단은 신청한 두 업체가 구축함(KDDX) 완제품의 '생산능력을 보유'했음을 확인하고 방사청은 '보안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했다. 산업부는 이를 토대로 방사청과 최종 협의했으며 두 업체를 방산업체로 지정하고 방사청과 각 업체에 최종 통보했다.
KDDX 방산업체 지정이 완료된 만큼 사업자 선정 등 KDDX 사업 추진 방식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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