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품목에 식기세척기 추가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당 30만원 한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군의 환급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군의 환급비율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한다. 환급 대상품목도 기존 냉온수기 품목을 제외하고 식기세척기를 추가해 총 11개 품목을 지원한다.
환급을 희망하는 대상가구의 소비자는 사업 공고문 상의 증빙서류(에너지효율등급 라벨·제조번호 명판·거래내역서·구매증빙 등)를 구비한 후 이달 17일부터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지원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이번 고효율가전 환급 확대 시행으로 연간 약 6GWh의 에너지 절감(4인 기준 약1633가구의 1년 전력 사용량)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