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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 완화, 7년→5년 이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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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1. 31. 15:17

개정 공수처법 공포
인력 부족 문제 보완
공수처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이 기존 변호사 경력 7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됐다.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31일 공수처는 해당 내용이 담긴 개정 공수처법을 공포했다. 공수처는 지난 2020년 검사 자격 요건을 변호사 경력 10년 이상을 보유한 자로, 수사·재판 또는 조사업무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후 2020년 말 변호사 경력 조건을 7년 이상으로 개정한 바 있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오동운 공수처장, 이재승 차장을 포함해 총 25명이지만, 현재 근무 중인 인원은 14명이다. 처장·차장과 휴직 상태인 인원 1명을 제외하면 11명으로, 정원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데, 공수처는 지난 20일 부장검사 3명과 평검사 5명을 신규 채용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이기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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