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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부회계관리 위반 15건… “대상 여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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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승인 : 2025. 01. 31. 12:00

위반 건수 지난 5년 절반 수준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대상
위반 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내부회계관리제도 프로세스
내부회계관리제도 프로세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의 2023년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법규 준수 실태 점검 결과 총 15건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15건 위반 사례엔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 5건, 운영실태 및 평가 미보고 6건, 검토의견 미표명 4건 등이 있다. 위반 업체엔 과태료가 부과됐다.

2023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건수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약 30건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 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회사의 재무·경영 상황의 어려움과 착오 등으로 위반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금감원은 당해연도가 아닌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등을 확인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1000억원 이상일 경우에 적용 대상이 된다.

관련 의무를 위반하면 회사와 대표이사, 감사, 외부감사인에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외부감사인은 내부회계 미구축 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비적정 회사에 대해 반드시 내부회계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2024 회게연도의 재무제표 공시 후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해 필요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리 등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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