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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세액공제 100만원…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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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5. 01. 26. 13:30

결혼·가족 친화적 세제 마련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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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결혼한 신랑, 신부는 5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로 인정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사람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생애 1회에 한해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신랑과 신부가 각각 5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으면 100만원의 혜택을 보는 셈이다.

또 의료비 공제에서 산후조리원에 대한 총급여액 기준이 빠진다. 기존에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에서 200만원 한도로 공제돼 왔는데 총급여액 기준이 사라진다. 의료비 공제한도 미적용 대상에는 6세 이하 영유아 부양가족이 포함된다.

자녀 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부여되는 자녀세액공제의 기본공제 대상에는 '손자녀'가 추가된다. 연간 공제세액은 대상자가 1명(15만원)일 경우 기존과 혜택이 동일하다. 2명은 '35만원'으로 상향, 3명은 '35만원에 2명 초과 1명당 3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업의 출산지원금도 비과세된다.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2회 이내 받는 급여는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된다. 다만 친족인 특수관계자가 출산과 관련해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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