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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진숙 탄핵 기각결정에 “존중하지만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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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5. 01. 23. 16:23

정치성향 따라 갈린 판단…헌재 독립성·정치적 중립성 논란 거세질 듯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기각 결정에 대해 "(헌재결정은)존중하지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진숙은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중요 헌재 판단을 앞두고 있는 만큼 존중을 표하며 자극하지 않는 신중한 모습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일동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헌재 4대 4결정은 방송장악의 면죄부가 아니다"라고 일침했다.

위원들은 "이번 결정은 헌재 재판관 8인의 의견이 4대 4로 팽팽히 엇갈렸다"며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 4인은 적극적인 탄핵 인용의견을 냈고,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4인의 재판관은 법규범의 문리적 해석으로 기각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인용 판단을 내린 4명의 재판관은 재적위원 2인에 의해 의결한 것이 방통위 의결정족수에 관한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며 이 자체로서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며 "특히 김형두 재판관은 '권력분립원리에 따른 국회·법원 감시·통제에 의해 헌법 규범력 확보를 위한 탄핵제도 목적이 어느 정도 구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2인 의결이 위법하지만 파면 정도가 아니며 국회가 탄핵으로 견제라는 목적을 어느 정도 구현했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을 냈다. 헌재 판단은 법에 따라 탄핵 인용에 필요한 6인에 이르지 못한 것이지 2인 의결이 합법이라고 결정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법원은 이미 방문진 이사 임명과 방심위 법정제재 관련 판결을 수차례 방통위 2인 구조의 위법성을 지적했다"고 분명히 했다.

위원들은 "이진숙 위원장은 경거망동 말라. 이번 헌재 판결은 이진숙 파면을 기각한 것이지 방송장악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며 "만약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성격을 망각한 채 또 다시 지난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같이 2인만으로 불법적 직무에 나선다면 다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라 국민의 머슴"이라며 "과방위원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국민이 부여한 언론자유를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인용 의견을 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정부가 지명한 이들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정계선 재판관은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정정미 재판관은 중도·보수로 분류되지만 진보 성향 김명수 대법원장 추천을 받아 임명됐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은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으로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나 최상목 국무총리 권한대행에 의해 임명된 인사들이다. 이 같은 구도는 이번 판단이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개인적 성향이 재판결과에 지극히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을 앞두고 있는 만큼 헌재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한 명의 재판관을 임명해야 하는 최 대행으로선 고심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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