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용시 형사재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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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지 검토 중이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17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 처벌조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피고인이나 소송 당사자가 특정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재판부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하고 헌재가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본 사건의 재판은 중단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이 대표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검찰도 이날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문제와 관련한 의견서를 서울고법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앞서 지난 2021년 3월 헌법재판소역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등을 위반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아울러 국민참여재판이나 보석 청구, 재판 관할 이전 신청 등과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 역시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 중 하나일 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다만 이 대표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위헌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이며,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판이 지연되는 것도 아니다"며 "선거법 재판은 통상 형사 항소심에 비춰 첫 공판기일이 빨리 잡힌 셈이며 재판부는 구체적인 석명준비명령을 내린 바 있었고, 매우 이례적으로 2개월 동안 신건 배당도 받지 않겠다고 하는 등 재판이 결코 느리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이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은 이날 오후 3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