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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위헌법률심판제청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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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1. 23. 12:50

공직선거법 250조 1항 관련
법원 인용시 형사재판 중단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속행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검토 중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지 검토 중이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17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 처벌조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피고인이나 소송 당사자가 특정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재판부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하고 헌재가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본 사건의 재판은 중단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이 대표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검찰도 이날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문제와 관련한 의견서를 서울고법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앞서 지난 2021년 3월 헌법재판소역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등을 위반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아울러 국민참여재판이나 보석 청구, 재판 관할 이전 신청 등과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 역시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 중 하나일 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다만 이 대표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위헌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이며,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판이 지연되는 것도 아니다"며 "선거법 재판은 통상 형사 항소심에 비춰 첫 공판기일이 빨리 잡힌 셈이며 재판부는 구체적인 석명준비명령을 내린 바 있었고, 매우 이례적으로 2개월 동안 신건 배당도 받지 않겠다고 하는 등 재판이 결코 느리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이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은 이날 오후 3시 열린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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