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尹측 “공수처, 위법수사·불법행위 끝까지 책임 물을 것”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123010012541

글자크기

닫기

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1. 23. 11:45

윤측 "검찰은 불법수사 아닌 정당성 갖춘 수사 나서야"
브리핑하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YONHAP NO-4204>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23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사건 이첩 결정을 두고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사건을 이첩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공수처와 같은 불법 수사가 아니라 법적 정당성을 갖춘 수사로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23일 윤 대통령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사법체계는 법치의 최후 보루"라며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위법수사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그동안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해왔던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한다고 발표했다"며 "공수처장은 세 번이나 강제구인을 시도하며 대통령에게 사법부를 존중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불법 수사를 자행하던 공수처가 법질서의 존중을 이야기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질서의 이행은 법적 정당성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음에도 관할권 없는 법원에서 불법 영장을 받아낸 후 수사 지휘권 없는 경찰 기동대 수천 명을 동원하여 불법 영장 집행을 강행했으며, 55경비단의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경호처 관계자로부터 군사시설의 배치 등 기밀 사항을 유출하도록 하는 행위에 공모하는 등 온갖 불법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체포한 후에는 진술을 강요하며 망신주기에 앞장섰고, 가족의 접견과 서신도 제한하는 등 과도한 인권침해를 자행했다"며 "수사 착수 후 51일 동안 공수처가 한 것은 불법과 꼼수, 대통령의 인권과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법이 전부였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장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 이미 구속영장 발부를 예견한 듯 한우에 와인과 맥주를 마시며 자축하는 술판을 벌인 것이 공수처의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말미에 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향후 수사와 재판,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헌정질서 회복과 국정마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