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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 58위’ 신동아건설, 회생절차 개시…6월말까지 계획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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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5. 01. 2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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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건설 사옥 전경./신동아건설
시공능력평가 순위 58위의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의 회생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회생법원 제3부는 22일 오후 신동아건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지난 6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약 16일 만이다.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되며 신동아건설은 회사의 회생 가능성을 입증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회사가 유지될 가치가 있는지를 오는 6월 26일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도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신동아건설은 파산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신동아건설은 기존 경영자인 김용선 대표이사를 회생 기간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후 2월 2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할 예정이다. 신동아건설이 작성한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자들은 3월 13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한다. 채권 조사 기간은 오는 4월 10일까지다.

신동아건설 회생절차 조사위원은 삼정회계법인으로 결정됐다. 삼정회계법인은 신동아건설의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재산가액의 평가 △경영을 지속할 경우의 가치 △사업 청산 경우의 가치 등을 평가한다. 조사보고서는 5월 8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신동아건설은 이달 6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말 만기가 도래한 60억원 규모의 어음을 막지 못해 회생 절차를 결정했다. 1977년 설립됐으며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를 보유하고 있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을 건립한 시공사로 인지도가 높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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