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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근속승진제도는 승진적체 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해 해당 직급에서 일정기간 이상 장기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상위직급 결원 여부와 관계없이 승진시킨다.
시교육청은 하위직 공무원의 낮은 보수 및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9급→8급, 8급→7급 승진을 매월 실시하고 있다.
기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연 1회로 법령상 제한이 있었으나 지난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횟수가 폐지, 올해부터 연 4회로 늘렸다.
한편 시교육청은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근속 유도와 사기진작을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에도 발벗고 나섰다.
2023년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여 장기근속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도 기존 총 50일에서 65일로 15일 확대 시행했다. 또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학습휴가도 연 4일에서 6일로 확대하기로 하고 조례 개정 중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부산광역시교육청 모범 지방공무원 포상 조례'를 제정해 정부 모범공무원 포상과는 별도 매년 20명 이내의 6급 이하 공무원에게 교육감 포상을 시행하고 있다.
수상자에게는 2년간 매월 5만원의 수당도 지급하여 학교 등 교육현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에 힘쓰고 있다.
6급 이하 지방공무원 중 중요도가 높은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 대상인원을 지난해 보다 80명 추가해 총 780명에게 지급한다.
부산시교육청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유연근무제 운영 지침'을 개정해 탄력근무제 중 하나인 근무시간선택제도 올해부터 시행한다.
최윤홍 교육감 권한대행은 "현장에서 묵묵히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우리 교육청 지방공무원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