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2월 7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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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2025년 상반기 신규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2월 7일까지이며 총 1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된다.
연 지원 금리는 대출금리의 최대 3.5%이며 지원자는 최저 1.5%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이자 지원 기간은 2년이며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대구시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본인 연 소득 6000만 원, 부부 합산 8000만 원 이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대구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정부와 대구시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등은 제외된다.
시는 상대적으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선착순 모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제외)와 차상위계층 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연 소득 배점표에 따라 점수를 산정해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는 방식을 변경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주거비가 부담스러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