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사설] 대통령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해야 하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122010012109

글자크기

닫기

 

승인 : 2025. 01. 23. 00:02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있다. /연합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2일 제1차 청문회에서 재석 의원 18명 중 찬성 11명, 반대 7명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김용군 예비역 정보사 대령도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청문회에 불출석하자 야당 주도로 즉각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는데 국민의힘은 "구속된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은 망신주기"라며 반발했다.

공수처도 22일 3일째 윤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진을 쳤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수사에 일절 응하지 않자 강제 구인에 나선 것인데 이 역시 대통령 망신주기라는 비판이다. 윤 대통령은 구속된 상태로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리에 참석했는데 이날도 공수처는 강제구인을 시도해 빈축을 샀다. 탄핵심리에 집중해야 할 현직 대통령에 대해 예우는 못할망정 변호인 외 접견을 금지하고 서신과 SNS의 수·발신을 막고 강제구인까지 하려는 것인가.

국회의 윤 대통령 동행명령장 발부나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와 강제구인 등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몰고 가기 위한 전략이라는 말이 많다. 윤 대통령은 국회 청문회, 헌재 탄핵심리, 공수처 수사까지 겹쳤는데 이런 동시다발 압박은 대통령을 빨리 끌어내리고 이재명의 시간을 만들어가려는 것이란 말이 나온다. 아무리 내란죄 의혹을 받는다고 해도 마녀 사냥하듯 해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의 가족 접견 금지와 서류 수령 제한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나라 밖에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부르고, 높은 관세를 예고했다. 트럼프 불확실성으로 세계 경제가 혼란에 빠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한국 안보와 경제도 큰 위기에 처했는데도 국내 정치는 내란죄 공방에 야당의 탄핵과 특검, 마구잡이 입법이 판을 친다. 국무총리 등 고위 공직자들이 무더기로 탄핵당하고, 군과 경찰의 핵심 간부는 구속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위협에 시달린다. 이 와중에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행세한다는 소리를 듣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국내 600대 기업의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를 조사했는데 87.0으로 35개월 연속으로 100 아래로 떨어졌다. 경기 부진 여파로 소상공인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도 1조3000억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한경협은 투자· 고용 등 실물경제의 과도한 위축을 걱정한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1.9%에서 1.6%로 하향했다. 경제를 걱정한다면 계엄 수사는 수사기관에 맡기고 정치권은 정부가 일하도록 길을 터줘야 할 것이다.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