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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曺 불구속 수사·재판에… 與 “尹, 방어권 보장 형평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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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5. 01. 19. 18:01

헌정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 구속
법원, 구속 사유로 '증거인멸 가능성'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 증거조작 무리
권영세 "야당에도 같은 잣대 적용해야"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오른쪽 첫 번째)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해 "우리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를 불구속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되면서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사유로 증거인멸 가능성을 들었지만,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불구속 수사 원칙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수사·재판 당시 구속되지 않았던 점을 것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은 더욱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인 18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한 이튿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점, 현재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 각종 위법 행태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의문"이라며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를 불구속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무죄 추정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권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불구속 사례를 언급하며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겠다는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도 적용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직무 정지 이후 윤 대통령은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였다"며 "비상계엄 관련자 수사는 대부분 종료돼 중앙지법, 군사법원에 기소돼 있고 단순히 전화기 하나 바꿨다고 증거 인멸을 판단하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역시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고 평가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 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며 "수사를 거부하는 내란 수괴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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