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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구속적부심 카드 만지작…조건부 보석도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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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1. 19. 17:23

윤갑근 "구속적부심, 확정된 것 아냐"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도 거론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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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을 포함해 후속책을 모색 중이다. 다음 달 5일께 수사당국이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남은 시간 내 변호인단의 움직임이 사건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법률자문인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SNS를 통해 구속적부심사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석 변호사는 "앞으로 법원은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으로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서 사태의 악화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식적으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것인지는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의 불법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날 오후 공수처의 조사에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의 구속영장 혐의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며 형법상 내란죄로 구성한 것은 법률가로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의 기소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와 대검찰청은 각각 10일씩, 최장 20일간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수사하기로 협의한 상태로, 검찰은 조사를 마친 뒤 다음 달 5일께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만약 윤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거나 계엄 사태와 관련한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 초로 예상되고 있는 기소 시기가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법조계 일부에선 '기소 전 보석'으로 부르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방식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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